1. 쟁점
대한민국이 김포국제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공항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판단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알면서도 스스로 소음원에 접근하였다는 점은 손해배상액 감경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수인한도의 범위나 피고의 면책여부에서 고려할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등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김포공항을 이ㆍ착륙하는 항공기들의 소음으로 인한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원고 등 중 90WECPNL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하루 2,000원, 80WECPNL 이상 90WECPNL 미만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하루 1,000원에 각 거주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다운로드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6가합144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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