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728호, 2009. 5. 27. 개정, 11. 28.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개발면적 기준을 기존 최소 개발면적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고,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수도권 이전기업의 요건을 정함.
개발계획 승인 고시사항에 규제특례계획을 추가하고 필요한 규제특례의 적용을 위한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을 정함.
선수금 환불 담보를 위한 보증서 제출의무의 대상에서 시행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의 출자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또는 일정요건 이상의 기업이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가 공동약정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 확보 및 저당권 말소 의무를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