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일부개정 2009. 9. 28.)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대한 주택공급기회를 확대.
청약실적이 저조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