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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임대주택 이상 당첨시 그 중 1주택만 계약체결하고 나머지 주택은 당첨되지 아니한 것으로 관리하며, 임대주택 입주세대가 다른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명도의무를 부여함으로써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함.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제공하는 주택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확대.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9511호, 2009. 4. 21.)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약신청 대상, 자격,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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