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제의 뉴스 8)

▒ 재공고입찰의 수의계약 요건 변경


행정안전부는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재공고입찰된 시설공사의 수의계약에 1인만 참여해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시설공사도 재공고입찰을 할 때는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 급등,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해복구,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의 공사처럼 1인만으로 견적서를 받아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마련한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에 포함된 것이라며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1개사 이하였거나, 낙찰자가 없으면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종업원의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소속법인의 책임이 없다면 벌금을 부과할 수 없고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이 낸 벌금도 재청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