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초에 원주민과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과 마찬가지로 순환개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인근 지역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건설해야 합니다.
또 공원 및 문화재, 공공시설 복원과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결합개발방식을 도입, 서로 떨어진 2개 이상의 구역을 하나로 묶어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원주민의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현행 토지 중심의 환지방식에서 벗어나 건축물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의 입체환지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입체환지는 도시정비법의 관리처분방식과 유사한데, 기존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평면 환지와 달리 기존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 대상 토지에 갈음하는 건축물 일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토지와 건축물 동시 소유자에게만 주택을 공급하던 방식이 바뀌어 앞으로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자에게도 건축물 일부와 해당 토지의 공유 지분을 부여하게 됩니다.
더불어 사업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에 관한 주요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복사를 요청하면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요소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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