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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키·대안입찰평가제도의 변화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한 턴키·대안입찰 설계심의 및 설계용역업체 선정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내년부터 턴키·대안입찰평가를 중앙 및 지방, 특별위원회 아래 50~70명으로 구성할 분과위원회가 전담한다는 것입니다. 당초 30명으로 압축된 공기업은 지방, 특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최대 50명으로 늘리고 최근 집행한 4대강 살리기 턴키공사에 평가위원 사전 선정·공개 및 해당 전문분야 평가 등을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괄·대안 설계심의 제도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앙, 지방, 특별)와 설계자문위원회에 평가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중앙분과위는 현행처럼 공무원 및 공기업, 연구원·교수 등 3개 직종을 균등하게 구성하고 심의 건별로 소위원회(10~15인)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올 하반기에 착공하는 4대강 살리기사업 턴키공사에 평가위원 사전 선정·공개 및 해당 전문분야 평가 등을 우선 적용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