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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상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에 대한 취득세감면제도폐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집합투자기관(펀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SPC) 등이 사들이는 부동산의 취·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세감면혜택은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지난 1998년부터 시행해왔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특수목적법인은 2004년부터 적용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전액을 면제해오다 2004년부터 50% 감면으로 바뀌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조세감면혜택이 폐지되면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지방세가 추가 확보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가 1조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였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 현행 230억원(4.6%의 취·등록세 50% 감면)에서 460억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운영한 감면혜택제도를 원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