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24조는 시 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하고, 건축주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감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모 건설회사가 "시 도지사가 주택건설 공사의 감리자를 정하는 것은 계약의 자유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6월 30일 위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축주가 임의로 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실질적인 감리가 어려워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중립적인 국가기관이 감리자를 정하고 액수까지 정하도록 한 것이라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방법도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비에 관한 내용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이므로 상황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 것은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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