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법령소개 3)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일부개정 2009. 5. 7.)


(1) 주요내용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일반주거지역 외에 준공업지역에도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립토록 신설하고 , 준주거·상업지역의 임대주택 의무건립대상 200세대에서 100 세대로 확대하고,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은 85 ㎡이하 주택을 전체세대수에 60% 이상 건설토록 함

도시경관 또는 문화재 등의 보호를 위해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과 토지의 고도이용이 가능한 역세권지역을 결합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결합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및 절차를 신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해 건축코자 할 경우 법정 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30~5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만큼 재건축소형주택을 건축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그 범위를 50% 이하로 정함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상가에 대해 상가세입자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 상가세입자의 재정착을 유도

(2) 개정안의 내용

 

상세내용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