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법령소개 1)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일부개정 2009. 7. 21.)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지방자치단체 , 공기업만 할 수 있는 공공택지 개발사업 시행에 대하여 민간기업에 개방

공기업과의 공동파트너쉽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ㆍ공공간 택지개발체제는 2012 년부터 도입

운용방식은 공공택지의 지구지정을 제안하는 대한주택공사 , 한국토지공사가 개발계획수립 단계에서 민간사업자로부터 개발계획안과 예상조성원가 등 제안서를 접수받아 최적의 사업자를 공동시행사로 지정하는 형태로 진행.

평가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기업은 도시계획 전문가 중심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공공과 민간 간의 사업방식(지분참여, 면적분할, 절충방식 등), 참여지분율, 역할배분 등은 상호 협상을 통해 결정

(2) 개정안의 내용
  상세내용: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