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점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계획서의 적법 기준 및 집행정지의 필요성 여부.
2. 판단
이 사건 분양전환계획서의 적법 여부는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 사건 분양전환계획서는 분양전환계획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를 특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어 위법할 뿐 아니라 관련 법령에서 첨부서류로 요구하는 분양전환가격 산출근거 서류에도 하자가 있어 그 제출이 위법하다.
집행정지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임차인들에 대한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처분으로 말미암아 신청인에게 생길 우려가 있는 손해는 금전으로 충분히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으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유리한 현행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졸속으로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부적법하다.
3. 다운로드 : 대구고등법원 2009. 8. 3. 자 2009루1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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