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점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노후·불량건축물 산정과정에 증축·개축된 건물의 내구연한 기산점, 철거된 건축물의 포함 여부, 공동주택을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건축물로 간주한 관할청의 판단이 위법한지 여부.
2. 판단
건물 자체가 실제로 노후 불량하지 않더라도 노후·불량 건축물 산정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주택재개발 등의 필요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을 산정하고, 기능적·구조적으로 양호하다거나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후·불량 건축물 산정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노후·불량 건축물 산정에 있어서 건물 준공 이후 안정성 검사 등 적법한 허가 절차에 따라 증·개축이 이뤄지고 건물 구조도 바뀐 경우 이 건물에 대해 증축 개축시부터 내구연한을 기산함이 상당하다. 다만, 적법한 허가없이 임의로 증축이나 개축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미 철거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 등에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건축물은 노후·불량률 산정에서 제외돼야 한다.
단독주택지내에 있는 건축물의 노후·불량 여부를 평가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에 구역 내에 있는 공동주택을 다른 주택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노후·불량 여부를 평가한 것은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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