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점
주택재개발조합의 대의원회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보류지분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의 효력 및 이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내용에 반하는 조합정관규정의 효력은 어떠한지.
2. 판단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보류 지분의 처분방법을 관리처분계획과 별도의 결의사항으로 분류하여 대의원회의 대행 결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었다. 이와 같은 예외조항을 두지 아니한 구 도시 재개발법(1997. 1. 13. 법률 제5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 아래에서는 조합원총회의 결의 및 관할 관청의 인가를 거친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보류 지분의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 그 효력이 없고,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에 반하는 내용의 조합 정관의 규정 역시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28642, 20659, 286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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