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판례소개 3)

▒ 손해배상(기)

- 대상판결: 2008다20751 판결

- 선고: 대법원 2009. 6. 11. 선고

 

1. 쟁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민간사업시행자가 위 법 시행 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등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양도 또는 귀속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 법 제65조 제2항 후단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동 규정을 위반한 매매계약의 효력.

2. 판단

도시정비법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사업의 민간 사업시행자가 위 법 시행 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등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양도 또는 귀속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이 적용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민간사업 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 등은 무효이다.

3. 다운로드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207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