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분양광고를 할 당시 광고전단지나 모델하우스 내용과 달리 건축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예가 많아졌고, 그에 대한 하급심 판례가 줄이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법기관인 법원은 아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계약서 중 "분양관련 인쇄물과 달리 시공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을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조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통상 아파트의 사전분양시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은 분양아파트와 직·간접적으로 관련한 사항인 분양단지 조감도, 주거단지 동호수 배치도, 동별, 평형별 평면도, 각종 부대시설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쇄물이나 모델하우스의 조건 등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어지는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우선 분양계약이 그 자체로서 완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또한 대법원은 분양광고의 내용, 모델하우스의 조건 또는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행한 설명 등이 비록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광고 내용이나 조건 또는 설명 중 구체적 거래조건, 즉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한 한 수분양자들은 이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분양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결국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분양계약요소로 포함되는 것은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인 거래조건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항들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최근 하급심 판례는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반영하여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손해배상에 한하여 과장광고를 이유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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