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관한 관리방법 변경(영 제4조 제2항)
「외국인토지법」의 개정으로 부동산거래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토지취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함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거래 신고 등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토지취득 관리대장에 기록함으로써 종전과 동일하게 외국인등의 토지취득 현황을 파악ㆍ관리하도록 함.
나. 계약 외의 토지취득 신고대상 추가(영 제6조)
외국인등이 법인을 합병함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 외의 토지취득 신고를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운영상 혼란을 방지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영 제7조, 영 별표 2 신설)
종전에 내부지침으로 규정하여 운영하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이 영에서 규정하고, 계약에 따른 토지취득 신고의무 위반 시의 과태료 금액을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위반 시와 연계하여 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