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영 제3조 신설)
도시형 생활주택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으로 구분하고,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그 밖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도록 함.
나.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요건 완화(영 제12조 제2호)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요건을 완화함.
다. 주택건설예정세대수 변경에 따른 조합원수 조정 허용(영 제37조 제3항, 영 제39조 제1항 제5호 신설)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가 설립인가 이후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에 맞춰 조합원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라. 민간택지 실제 매입가격의 택지비 인정범위 제한(영 제42조의2 제2항)
민간택지 실제 매입가격의 인정범위를 법률에서 택지비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택지 관련 가산비용은 제외하고 해당 택지를 감정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120의 상당하는 금액 이내로 조정함.
마.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영 제42조의16 신설)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면서 주택건설물량 중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완화된 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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