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조합임원의 선임을 조합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총회의 결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규정에 반해 무효인 이상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임원의 선임을 추진한 것에 해당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의 적용을 받으므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은 위법을 범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해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건의 개요 및 대법원 판결의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종래 관행으로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는 의미에 대하여 형법상 엄격해석의 원칙을 적용해 실제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경우에만 처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임원의 선임을 조합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총회의 결의가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에 반해 무효인 이상 위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임원의 선임을 추진한 것에 해당해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총회 의결사항과 대의원회 의결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정관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되고, 총회의결사항 중 일부는 절대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위임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법적으로 그 총회의 결의에 부존재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아 조합임원의 선임ㆍ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것과 같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조합총회의 의결사항을 함부로 대의원회에 위임하는 현재 조합의 업무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조합임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5년이 지나도록 조합임원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관련하여 조합장이 자기가 선임한 이사들을 위한 변호사선임비를 지출한 것에 대하여는 무죄를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 때의 기준 또한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해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을 잘 숙지하여야 합니다.
3. 다운로드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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