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판례소개 1)

▒ 소유권이전등기 등

- 대상판결: 2008다21549(본소)

- 선고: 대법원 2009. 3. 26. 선고

 

1.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구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구역 지정 없이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건의 개요 및 대법원 판결의 내용

수원시는 1996년경 이 사건 아파트를 저층지역에서 고층지역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수원시 정자아파트 지구의 지구개발계획을 변경하여 1996년 7월 13일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지구개발계획변경승인이 내려진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발효된 이후인 2004년 11월 8일에야 정비구역지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 구역 내 토지만을 소유한 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2심은 모두 이를 인용하였지만, 피고는 매도청구권 요건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는 감정액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모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정비구역 지정이 없는 매도청구는 부당하다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지구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재건축구역으로서 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아 조합원의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조합설립동의의 상대방도 될 수 없다고 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전문에 건축물 또는 토지만을 소유한 자까지 포함하고 있어 비록 조합설립동의의 상대방은 아니지만 매도청구의 상대방이 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원고가 감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상고이유에 대하여도 ‘재건축을 전제할 경우의 개발이익이 포함된 시가’에 대한 감정평가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