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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제5조 제4호 및 제5조의4 신설)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무주택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하였습니다.
나. 주택공급 면적의 표기 방법 개선(제8조 제7항)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되,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확대(제19조 제11항, 제31조 제5항 및 제32조 제6항 신설)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족에게 그 건설량의 5%를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량의 10%를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재당첨 제한기간 완화 및 적용 배제(안 제23조 제1항 및 부칙 제6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에 대한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 제한기간을 과밀억제권역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5년,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3년으로 완화하고,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3년,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1년으로 완화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2011년 3월 31일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