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법」(일부개정 2009. 4. 1. 법률 제9602호 시행일 2009. 4. 1.) 개정 |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공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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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 정도, 인구규모 등을 고려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 대해 일반시와 차별화된 권한을 부여하는 대도시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나, 대도시 특례 기준을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로 규정함에 따라 대동제(大洞制) 운영을 통해 인력ㆍ예산의 절감을 추진하는 일부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도시 특례기준을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정비하여 대도시 특례 인정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입니다. |
(2)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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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제1항 제1호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를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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