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리모델링 가능 연한 산정기준 합리화(안 제4조의2)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부터 리모델링 가능 연한을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완화(안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과밀억제권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5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단축하고,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3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는 3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1년으로 단축하며, 과밀억제권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3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는 3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1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다.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5까지 신설)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ㆍ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그 심사ㆍ조정의 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의 성질상 심사ㆍ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심사ㆍ조정이 진행되는 도중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심사ㆍ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발코니 확장 등 동의요건 합리화(안 별표 3 제3호란 및 제5호란)
발코니의 확장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일부를 파손 또는 철거하거나 비내력벽을 철거하려면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