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법령소개

1.「임대주택법」(일부개정 2009. 3. 25. 법률 제9541호 시행일 2009. 6. 26.) 개정

국토해양부는 임대주택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공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이유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제도를 신설하여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승인 후 일정기간의 분양전환신청기간에는 임차인이 정당하게 임차한 것으로 의제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장기전세주택(안 제2조 제3호의2 및 제16조 제1항 제2호의2 신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제도를 신설하고, 장기전세주택의 매각제한 기간은 임대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하였습니다.

나. 우선 분양전환의 자격(안 제21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자격요건에 해당 임대주택 거주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다.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안 제32조 제5항 신설)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 후 90일 이상 분양전환 신청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정당한 임차로 보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