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장기전세주택(안 제2조 제3호의2 및 제16조 제1항 제2호의2 신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제도를 신설하고, 장기전세주택의 매각제한 기간은 임대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하였습니다.
나. 우선 분양전환의 자격(안 제21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자격요건에 해당 임대주택 거주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다.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안 제32조 제5항 신설)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 후 90일 이상 분양전환 신청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정당한 임차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