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률 제명 변경(안 제명)
법률 제명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나. 보금자리주택의 건설계획 및 재원(안 제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보금자리주택 건설 또는 매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또는 매입에 국민주택기금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금자리주택의 건설ㆍ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주택지구 지정 등(안 제6조)
국토해양부장관은 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택지구 지정 이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지 아니하면 심의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라. 주택지구의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안 제8조)
주택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전에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고, 사전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별도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주택지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주택지구의 지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안 제9조)
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 관계서류 작성, 사전협의, 심의 등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주택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투기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안 제13조)
주택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사.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안 제14조)
주택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각 수계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아. 주택지구의 조성(안 제17조,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국토해양부장관은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계획 개요, 토지이용계획, 인구ㆍ주택 수용계획, 기반시설 설치 계획, 환경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승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계획을 승인ㆍ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해 45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도록 하고 관련 서류의 보완을 1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주택지구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연 2회 이하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자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지구계획승인 이전까지 이를 확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주택지구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도로ㆍ철도ㆍ공원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토지등을 수용ㆍ사용하는 경우 보상액 산정기준을 주민공람 이전에 고시된 것 중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안 제33조 및 제34조)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재해 등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검토 및 심의사항을 통합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 중에서 호선하고, 전문가, 시ㆍ도 도시계획위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나 검토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차. 보금자리주택의 매입(안 제43조 및 제44조)
시행자는 다가구 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개발 사업이나 도시재정비 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시행자가 인수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