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 2009. 3. 25. 법률 제9539호 시행일 2009. 3. 25.) 개정
(1) 개정이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가 필요한 구역의 면적기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게 하여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보장함으로써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