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인 최소 면적기준 완화(안 제6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 신설)
기반시설이 열악한 낙후지역으로서 정비구역이 4 이상 연접한 지역인 경우와 산지ㆍ구릉지 등과 같이 주거여건이 열악하면서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역세권 등과 같이 개발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을 결합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인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기준을 주거지형은 15만제곱미터 이상, 중심지형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나.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가지원(안 제29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국가는 도시영세민 집단이주지역, 노후 건축물이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등 낙후지역 또는 재정비촉진지구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재정수입 중 일반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주도가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에서 설치하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 시ㆍ군ㆍ구별 1,000억원의 한도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