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법령소개

1.「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9. 3. 31. 법률 제9321호 시행일 2009. 4. 1.) 개정

국토해양부는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공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이유

  주거여건이 열악한 지역인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최소 면적기준을 완화하고, 도시영세민 집단이주지역의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인 최소 면적기준 완화(안 제6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 신설)

기반시설이 열악한 낙후지역으로서 정비구역이 4 이상 연접한 지역인 경우와 산지ㆍ구릉지 등과 같이 주거여건이 열악하면서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역세권 등과 같이 개발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을 결합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인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기준을 주거지형은 15만제곱미터 이상, 중심지형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나.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가지원(안 제29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국가는 도시영세민 집단이주지역, 노후 건축물이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등 낙후지역 또는 재정비촉진지구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재정수입 중 일반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주도가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에서 설치하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 시ㆍ군ㆍ구별 1,000억원의 한도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