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공고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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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복잡한 사업절차와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도심에서의 안정적인 주택공급 확대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며,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전이라도 일정한 시점을 정하여 행위를 제한하고 신축 주택의 분양권을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세력의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정비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2)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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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3조 및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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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수립시 인구 50 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시, 도지사의 승인 없이 직접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 정비계획 수립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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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5조 제7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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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공람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수립중인 지역은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축이나 토지분할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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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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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에 공공기관의 사업시행자 참여권을 규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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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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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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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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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지의 정비계획수립시 미리 안전진단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여 사업장기화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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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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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경우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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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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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을 신설하여 많은 토지를 소유한 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재건축사업에서 공동주택 각 동별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규정을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완화하여 의결권이 큰 소수자로 인한 지연을 방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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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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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 (중요한 사항은 3분의 2)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종래 서면동의서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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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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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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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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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보증제도의 보증범위 상한을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50 이하로 명시하고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보증금액의 과다로 인한 시공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증의 효과성을 살리도록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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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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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벌칙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자세한 구성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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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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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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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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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추진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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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매도하거나 매수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