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법령소개

1. 주택법(일부 개정 2009. 2. 3. 법률 제9405호 시행일 2009. 5. 4.)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공고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이유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 주택조합에 대한 매도청구권 인정, 민간택지의 실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시 가산비 인정,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설할 경우(“주상복합 건축물”)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법률 제9405호, 2009. 2. 3.)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활성화를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중 부대ㆍ복리시설의 설치요건을 완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규정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
  제16조 제2항 개정

 

종전 매도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던 주택조합에 대하여도 사업부지의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을 경우 나머지 100분의 5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 2009. 2. 6. 법률 제9444호 시행일 2009. 2. 6.) 개정
국토해양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공고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이유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복잡한 사업절차와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도심에서의 안정적인 주택공급 확대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며,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전이라도 일정한 시점을 정하여 행위를 제한하고 신축 주택의 분양권을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세력의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정비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제3조 및 제4조
  정비계획수립시 인구 50 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시, 도지사의 승인 없이 직접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 정비계획 수립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하였습니다.
  나. 제5조 제7항 신설
 

기본계획공람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수립중인 지역은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축이나 토지분할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제4항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에 공공기관의 사업시행자 참여권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제2항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2조
 

재건축사업지의 정비계획수립시 미리 안전진단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여 사업장기화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제3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경우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
 

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을 신설하여 많은 토지를 소유한 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재건축사업에서 공동주택 각 동별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규정을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완화하여 의결권이 큰 소수자로 인한 지연을 방지하였습니다.

  제20조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 (중요한 사항은 3분의 2)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종래 서면동의서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제48조의 2 신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51조 제1항
 

시공보증제도의 보증범위 상한을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50 이하로 명시하고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보증금액의 과다로 인한 시공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증의 효과성을 살리도록 했습니다.

  제84조의 2, 3
 

중요한 벌칙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자세한 구성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

   

2.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자

     

-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추진위원장

     

-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매도하거나 매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