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재건축사업부지 부동산의 지분소유권자인 OOO은 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자신의 지분을 신탁하였습니다. 그 후 OOO은 조합에 분양신청을 했다가 협의하에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현금청산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OOO은 조합에 대하여 현금청산금 지급시기를 자신이 분양신청을 철회한 날로부터 150일 이내로 산정하여 150일이 경과한 후부터 지연이자를 달라고 금전청구를 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및 평석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에 그 해당일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해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제47조). 그런데 그 해당일의 개념에 대하여 언제부터 150일의 기간을 기산하는지 해석이 갈리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기간의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등 소유자에 대해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고,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라고 판시합니다.
따라서 분양신청 철회자의 경우 분양신청기간종기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먼저 청산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해석상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3. 다운로드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파기환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