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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임결의 무효확인

- 대상판결: 대법원 2007다31884(파기환송)

- 선고: 대법원 2009. 1. 30.

 

1. 사안의 개요

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시공자 선정시 시공자가 제출한 사업참여제안서의 내용대로 비용분담하는 것을 전제로 조합총회결의를 하였습니다. 그 후 실제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비증액은 제외하고 일반분양가 10% 이상 상승시 초과액을 환급하기로 했던 사항을 포기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르면 조합원은 일반분양가 상승시 환급받게 되는 초과액을 포기함으로써 예상분양수익금에 영향을 미치고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이 시공사계약서에 대한 조합총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다투었고, 1, 2심에서는 조합이 승소하였으나 대법원까지 가는 법적 공방 끝에 파기환송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2. 판결의 요지 및 평석

대법원은 재건축결의 후 장기간 경과되어 사업비가 불가피하게 증가되었더라도 조합원의 비용분담액을 증가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재건축결의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건축결의의 변경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다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동의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내용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시공사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이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동조 제3항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때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를 들어 이 사건 조합의 경우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변경대상이 피고 조합의 정관에 실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3 분의 2에 못미치는 재적조합원 2,516명 중 1,378명(53.4%)의 찬성만 있었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시공사 공사도급계약이 무효라고 볼 때 그 도급금액이 반영되어 있는 재건축결의 내지 관리처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반분양가 상승시 환급받게 되는 초과액이 포기된 상태에서 늘어난 비용을 반영한 관리처분계획과 그에 따른 실제 권리변경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이 부분 또한 법원에 의하여 다시 한번 검토되어 정리되어져야 할 쟁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3. 다운로드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31884(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