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lobal Real-estate Issue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smlee@js-horizon.com

 


우즈벡 이야기


사실 우리의 시각에서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을 제외한 그외의 지역에는 그다지 관심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자원값 상승에 따라 최근 자원부국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신흥시장 국가들-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의 이름들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것 같습니다.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공식자료를 살펴보면 다음의 몇가지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중부에 위치한 나라로서 동쪽은 키르기즈스탄과 타지키스탄, 남쪽은 아프가니스탄, 남서쪽은 투르크메니스탄, 북쪽과 북서쪽은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약 2,730만명 (08년 7월 1일 기준.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으로 한국 4860만 7천명(2008년 말 기준)의 56% 수준이며, 국토의 크기는 447,400㎢으로 규모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세계 56위입니다(한국 100,032㎢, 108위).

언어는 공식적으로 우즈벡어를 사용하면서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합니다. 다만 우즈벡 정부의 민족주의 노선에 따라 2004 년부터 모든 공식문서는 100% 우즈벡어로만 통용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약 3박 4일 일정으로 떠났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하여 공항의 좁다란 출입구에서 느껴지는 폐쇄적인 느낌과 관료들의 고압적인 분위기. 여느 구소련국가들에서 느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호텔로 들어와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쉬켄트에서 밤을 맞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보게된 타쉬켄트는 생동감이 넘쳐 흐르는 나라였습니다. 거리의 상인들부터, 시장, 백화점 할 것 없이 모두 다 열심인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어제의 딱딱함이 아님 생기가 넘치고 있었고, 동양의 이방인에게 끊임없이 인사를 건네는 모습은 인상적이기까지 했습니다.

타쉬켄트 사람들과의 에피소드 중 하나는 시내에서 있었습니다. 시내의 거리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웃으면서 ‘즈몽' 하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눈이라도 마주치면 모두가 ‘즈몽' 하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인사말이겠거니 하다가 궁금해서 확인을 해보았더니, 얼마 전 우즈베키스탄 방송에서 한국 드라마 ‘주몽'을 방영했는데,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처럼 생기면 인사하는 것이 ‘안녕하세요?' 가 아닌 ‘주몽' 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을 포함하고 특히 한국 상품에 대한 호응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

이처럼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 이라는 높은 브랜드파워를 기초로 최근 국내기업들의 대우즈베키스탄 투자는 466백만불(수출입은행 통계) 수준까지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투자에는 제조업투자 뿐만이 아닌 부동산개발도 포함이 됩니다. 구소련의 주거타입만이 존재하였던 이곳에서 국내의 주거문화는 상당히 신선하고 매력있는 상품입니다. 특히 시장경제를 체제를 운용하면서 소득이 많아진 계층들은 보다 안락하고 다른 이들과는 구별되는 고급 부동산(주택)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동산 개발을 위해서는 우즈베키스탄의 부동산 관련 법률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1998년 4월 30일 토지법를 제정하고, 현재까지 4차례의 개정(2007년 12월 28일)을 거쳐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모든 토지는 국가의 소유이고,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는 매매, 교환, 증여, 저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토지의 사유화가 진행된 기간이 짧고, 따라서 관련 법제도가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외국인에 의한 토지소유는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하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법에 따른 토지보유 형태를 살펴보면 개인 및 법인은 장기사용권, 단기(임시) 사용권, 임대권, 소유권, 장기점유권 및 개인에게 상속가능한 점유권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즈베키스탄에서 발달한 토지제도 중 하나는 장기 점유권 및 장 · 단기사용권 제도입니다. 장기 점유권은 농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단체에게 권리가 주어지며, 토지 장 · 단기사용권은 개인(외국인 포함) 및 법인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기 사용권은 3년 미만의 기간으로, 장기 사용권은 3년 초과 10년 미만의 기간으로 권리가 주어집니다. 토지에 비해 주택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소유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주택 취득시 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점유권 및 장 · 단기사용권도 함께 개인에게 이전이 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토지에 대한 권리 취득과 관련하여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나누어져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각 기관 고유의 권한 이상의 행정처분으로 취득한 각종 권리는 추후에 소멸될 수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률적인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토지 사용은 유상으로 개인 및 법인은 토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토지에 관한 조세는 매년 납부하는 토지세 형식으로 부과되고, 토지세액은 토지의 질, 위치, 물공급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농업이 아직도 국가산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물이 귀해서 토지에 대한 가치평가에 있어서도 물공급이 용이한가에 대한 척도도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항목인 것입니다. 토지세율, 산정 및 납부절차는 우즈베키스탄 세법 토지세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토지제도를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어떠한 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들을 상대로 우리의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판매하려 한다면, 곱절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닌, 그들의 제도 가운데서 우리의 강점을 심어주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