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인민폐를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 허용에 대해
     


(법무법인 지평지성 명한석 변호사)

1. 서론

2011년 10월 13일 중국 인민은행은 위안화를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키로 하고 웹 사이트를 통해 세부내용을 담은 "외국인 직접투자 인민폐(위안화) 결제업무 관리방법(이하 '관리방법')"을 공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중국에서 직접 투자를 하려면 일단 국제통화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이를 필요할 때마다 위안화로 환전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위안화 직접투자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위 관리방법이 공고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들은 위안화로 직접 자본금을 납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인민은행은 이러한 조치를 취한 배경으로 무역 및 투자에서 위안화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하에서는 기존의 중국 내 외상투자법인 설립 시 자본금 납입 및 환전 절차를 살펴보고, 위 관리방법의 내용 및 그에 따라 예상되는 변화를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 기존의 자본금 납입 및 환전 절차

중국에서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그 자본금의 납입은 회사 설립 후 외환당국에 외환등기를 하고 자본금계좌 개설인허가를 받아 은행에 '외화 자본금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로 외화를 납입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이 외화자본금 계좌로 입금된 후에는 공인회계사의 출자감사를 받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본금을 무조건 위안화로 환전할 수는 없습니다. 위안화로 환전하려면, 원칙적으로 그 환전신청서 및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물품대금 지급 등의 사유가 있으면 그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은행에서 환전심사가 이루어지면 그 위안화를 해당 회사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상대방에게 직접 위안화를 송금하는 형식으로 환전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해당 회사의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외화자본금을 인민폐로 환전한 후 그 회사의 인민폐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외상투자기업의 자본금 납입 및 환전은 해당 회사의 외화 자본금 계좌에 외화로 납입한 후 필요할 때마다 그 근거를 제시해야 위안화로 환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여러 가지 불편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이 있습니다. 즉, 최근 위안화가 꾸준히 절상되는 추세에 비추어 보면 자본금 납입 후 위안화 환전을 즉시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외화 자본금은 계속 그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3. 관리방법 공포에 따른 변화

이러한 상황에서 공포된 관리방법은 외상투자기업도 자본금을 위안화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금을 미 달러화 대신 위안화로 납입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일 뿐 납입절차나 관리 등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즉, 외상투자기업은「인민폐은행결제계좌관리방법」등 은행결제계좌관리 규정에 따라 은행에 영업집조 등 자료를 제출하여 인민폐 은행 결제계좌 개설을 신청합니다. 그 중 경외투자자가 송금한 인민폐 등록자본금 또는 납부한 인민폐 출자는 전문계좌의 전문용도 사용원칙에 따라 인민폐 자본금 전용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하며, 해당 계좌는 현금 입출금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민폐로 자본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도 인민폐 자본금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그 계좌는 외화 자본금 계좌와 마찬가지로 현금 입출금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본금으로 쓰이는 인민폐는 그 출처에 따라 미리 사전단계 준비금 예금계좌와 인민폐 재투자 전용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하거나, 은행에 국가 관련 부서의 인허가 또는 신고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중국 내에서 취득한 위안화를 자본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단계 준비금 예금계좌나 인민폐 재투자 전용 예금계좌를 사전에 개설하여 위안화를 예치한 후 이를 인민폐 자본금 전용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납입하며, 국외에서 위안화를 송금하는 경우에는 인허가 서류 등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후 직접 인민폐 자본금 전용 계좌에 송금하게 됩니다. 후자의 경우 계좌가 개설된 은행은 관련 서류를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며, 인민폐 해외입출금 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민폐 자본금 전용 예금계좌가 개설된 후 그 계좌로 입금된 자본금은 출자감사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외화로 자본금을 납입하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인민폐 자본금 전용계좌가 개설된 은행은 외상직접투자업무관리규정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의 인민폐 자본금 사용을 모니터링하며 인민폐 자본금 전용예금계좌를 통하여 진행하는 입출금업무를 심사합니다. 은행은 출자감사 절차를 마치지 않은 인민폐 자본금전용 예금계좌에 대하여 인민폐 자금의 입출금 업무를 취급할 수 없습니다. 요컨대, 인민폐 자본금 전용계좌에 인민폐로 자본금을 납입하더라도 자본금의 인출은 외화 자본금을 환전하여 인출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거 자료 등을 제출하여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인민은행의 위 규정에 근거하여 상무부서에서도 「해외 인민폐 직접투자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였는바, 이 규정에 의하면 인민폐 출자액이 3억 위엔 이상인 경우, 융자담보, 금융리스, 소액대출, 경매 등의 업종, 외상투자성회사, 외상투자창업투자, 외상지분투자기업(QFLP), 시멘트, 철강, 조선 등 국가 거시조정 업종 등의 경우에는 지방 상무국에서 1차 심사 후 중앙 상무부에 회부하여 최종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결어

이상 간단히 살펴본 위안화를 이용한 외국인직접투자 허용 정책의 내용은 절차상으로 인민폐를 자본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환 자본금 계좌 외에 인민폐 자본금 계좌를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검사 절차나 환전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인민폐를 직접 투자에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민폐 절상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외화로 투자한 후 바로 인민폐로 환전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환손실도 줄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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