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 법무법인 지평지성 한승혁 호주변호사, 우 : 임주영 호주변호사)
이사(director)란 회사를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를 가리키며, 이들은 회사의 지배구조, 즉 Corporate governance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호주는 강행법령과 최근 몇 년간 내려졌던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회사의 유지, 운영 및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이사들의 의무와 그들의 책임 범위에 대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호주의 관습법(Common law) 및 회사법(Corporations Law 2001(Cth), 이하, '호주회사법')은 이사에게 여러 가지 의무를 부여 하고 있는데, 이를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할 의무(duty to act in good faith in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as a whole)
-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duty of care and diligence)
- 이사의 지위를 남용하지 않을 의무(duty not to improperly use position)
- 이사의 지위로서 획득한 정보를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의무(duty not to use information obtained as a director for their own benefit)
-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인 물질적 이익/이해관계를 공개할 의무(duty to disclose material personal interests)
- 회사를 파산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거래를 예방하고 방지할 의무 (duty to prevent insolvent trading)
이러한 법적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이사들은 호주법상 엄격한 민ㆍ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호주법원은 이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자들에게 민사상 최고 A$200,000까지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의무사항 위반으로 인하여 이사가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령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이사로 재직했던 회사 및 타 회사의 경영금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사들에게는 형사상 최고 A$200,000까지의 벌금형 또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형사 처벌과 동시에 이들이 이사로 재직했던 회사 및 타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됩니다.
호주에서는 지난 2002년 내려진 ASIC v Adler¹ 판결 이후, 상기에서 언급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이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² 주목해야 할 사실은 호주법은 이사들에게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상임이사(executive director)와 비상임이사(non-executive director)를 별도로 구별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비상임이사들의 비상임적 지위 자체가 법적 책임 회피의 방어막이 될 수 없으며, 비상임이사로서의 직무를 행하고 회사의 경영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림에 있어 그들에게 주어진 정보를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분석하고 전문가 등 다른 이의 의견을 구하더라도 최종적인 판단은 주어진 정보에 대한 자신의 분석에 입각하여 독립적으로 내리는 등 적극적으로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³
이사는 업무상 그 지위나 역할에 있어서 회사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그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의 중요성도 크게 대두되고 있는 만큼, 호주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운영되는 회사의 이사 직위를 승낙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 이사에게 부과되는 호주법상의 의무와 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¹ ASIC v Adler & Ors [2002] NSWSC
² ASIC v Rich & Ors (2003) 44 ACSR 341, ASIC v Stephen William Vizard [2005] FCA 1037, ASIC v Vines [2006] NSWSC 760,
R v Williams [2005] NSWSC 315 등이 있습니다.
³ ASIC v MacDonald (No 12) [2009] NSWSC 714, ASIC v Healey [2011] FCA 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