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30일을 기해서 Personal Properties Securities Act 2009 (Cth)(이하, "담보법")가 시행됩니다. 이로 인하여 그동안 주(State), 준주(Territory), 연방정부 차원에서 각기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리되던 담보권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은 연방법인 담보법으로 단일화됩니다. 이 담보법은 금원의 지급이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토지와 법정면허(statutory license)를 제외한 모든 유ㆍ무형의 자산에 설정되는 권리 및 기타 유사한 거래의 규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담보권자들은 호주전역에서 인터넷으로 접속이 가능한 담보명부(PSS Register)를 통하여 자신들의 담보권을 기재하고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각 주, 준주, 연방정부 차원에서 설정된 담보권 또한 일정기간 내에 이 담보명부로 모두 이관되어 단일화된 체계하에서 관리될 예정입니다. |
2011년 11월 호주의 연방법원(Federal Court of Australia)은 스위스회사인 신청인이 스위스에서 진행 중인 중재 건과 관련하여 러시아회사인 피신청인 및 그의 자회사가 호주 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금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ENRC Marketing AG v OJSC "Magnitogorsk Metallurgical Kombinat" [2011] FCA 1371) 이는 호주법원이 국제상사중재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17J조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에 따라 당사자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에서 진행 중인 중재 건과 관련하여 판결을 내린 첫 번째 케이스이며, 호주 내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상대로 중재를 진행 중일 경우, 호주법원이 임시적인 처분(interim measures)을 내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