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키면서 소위 '게임을 통해 돈을 버는' P2E(Play To Earn) 게임 산업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용자들은 게임 생태계 내에서 NFT화 가능한 아이템ㆍ자산을 취득하거나 일정한 임무 달성에 따라 가상자산(토큰)을 제공받고, 이 NFT와 토큰을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P2E 게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의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내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판례 또한 이러한 규제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P2E 게임 활성화 취지를 포함한 게임산업법 입법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새롭게 태동한 이 P2E 게임에 대한 찬반론이 분분한 가운데, 그 규제의 배경과 개정입법 진행 상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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