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과 가상자산  
  지난 6일 금융당국은 「토큰증권 발행ㆍ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2월 7일자 디지털혁신팀 뉴스레터 참고(관련 링크)].  
  금융당국이 발표한 규율방안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되는 다양한 투자 상품을 토큰증권이라는 이름으로 자본시장법 체제에 편입하는 것입니다.  미술품, 저작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을 기반으로 한 조각투자가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떠오른 이래 이제 그 제도적인 기반까지 갖춤으로써 향후 조각투자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증권회사들은 물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서 토큰증권을 발행하게 될 조각투자사업자, 토큰증권의 유통을 담당할 장외거래중개업자, 그리고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 단계에서 필요한 기술을 지원할 블록체인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규 사업자들의 진출을 통하여 금융업의 외연은 더욱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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