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의 취지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호텔 시설에는 '관광호텔'이 포함되는지와 관련하여, 관광호텔도 숙박시설로서 공중위생업소 및 풍속업소에 해당하고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호텔'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록 건축법령이 호텔과 관광호텔을 구분하고 일반호텔이나 다른 숙박시설과 달리 취급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숙박업법, 공중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 규제와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및 학교보건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신축하고자 하는 7성급 관광호텔은 시설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불건전한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아 학생들의 학습ㆍ보건위생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으므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호텔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호텔영업이 금지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불이익에 비하여 이를 금지함으로써 변별력과 의지력이 미약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있는 2,500여 명의 여학생들의 학습환경과 학교보건위생을 보호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더욱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사실관계
A사는 경복궁 인근 옛 주한 미국대사관 숙소 부지에 '7성급 한옥호텔' 건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호텔 인근에는 덕성여중ㆍ덕성여고ㆍ풍문여고가 있었습니다. 비록 위 호텔 부지와 각 학교의 정문으로부터의 거리는 50m 이상 떨어져 학교보건법상 절대정화구역은 아니지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는 최소 7m에 불과하였습니다. 인근 세 학교의 학부모들이 반대하였고, 중부교육청은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A사의 금지행위해제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중부교육청 교육장의 해제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절대정화구역(학교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과 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시행령 제3조 제1항). 구역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학교경계선'은 지적공부상 경계선이 아니라 학교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선으로 보았고, 대상 시설이 속한 건물 자체 출입구가 아니라 대상 시설의 전용출입구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946 판결).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LPG 충전소, 호텔, 여관, 경마장, PC방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처분을 받아야 하는데(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 그 처분의 성격은 재량행위입니다. 법원은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 등의 불이익'을 형량하여 해제거부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7누8253 판결). 초등학교로부터 100여m 떨어진 곳에 LPG충전소 운영이 허용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폭발 등의 사고 위험성 및 근처에 다른 LPG충전소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두17643 판결).
위 사건에서도,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의 경우 학교와의 이격거리에 따라 심사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고 보면서, 풍문여고의 경우 호텔부지와 학교경계선까지 7m에 불과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외국인을 주로 대상으로 한 시설이라고 하여 판단이 달라질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 해제신청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4. 다운로드 : 서울고법 2012. 1. 12. 선고 2010누4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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