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의 요지
가.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쟁의행위에 대한 사전적 제한이라는 성격을 가지지만,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통해 보호하려는 공중의 생명이나 건강은 그 침해가 현실화된 이후에는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제한이라는 이유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응급의료업무는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이므로 이에 대한 쟁의권 행사는 그 영향이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다른 업무 영역의 근로자보다 쟁의권 행사에 더 많은 제한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별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평등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사실관계
병원사업자들이 청구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사이에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않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필수유지업무의 필요최소한의 유지, 운영수준 등의 결정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청구인은 그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소송 계속 중 응급의료분야의 단체행동권행사를 사전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노조법 제42조의2 내지 제42조의6 규정 등이 헌법에 위반됨을 이유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3. 판결의 의의
필수유지업무제도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보건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당한 유지ㆍ운영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응급의료분야 근로자의 쟁의권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다운로드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바38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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