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의 취지
백화점이 납품업체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① 납품업체들로 하여금 영업비밀인 경쟁백화점의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시스템 접속권한을 제공하도록 하여 경쟁백화점과의 매출정보를 취득하고, ②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납품업체들이 매출대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자사 및 경쟁백화점에서의 할인행사를 진행할지 여부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였다면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舊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별표 1] 제6호 마목 소정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거래내용 제한에 따른 경영간섭행위가 인정된다.
2. 사실관계
A백화점은 2006년 5월경 자사와 경쟁백화점에 동시에 입점해 있는 85개 납품업체(122개 브랜드)의 경쟁백화점에서의 매출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들 납품업체들로부터 경쟁백화점의 EDI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위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일일 또는 주기적으로 매출정보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A백화점은 이렇게 취득한 매출정보를 바탕으로 납품업체의 자사 매출을 기준으로 한 경쟁백화점에서의 매출비율('매출대비율')을 작성한 후 매출대비율이 높거나 50% 이상인 상표의 납품업체에 대해 자사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거나 또는 경쟁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매출대비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 관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12월 2일 A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에서도, 舊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별표 1] 제6호 마목 소정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ㆍ생산량ㆍ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즉, 경영간섭을 이유로 과징금을 포함한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A백화점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A백화점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체들의 매출대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자사 및 경쟁백화점에서의 할인행사를 진행할지 여부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등 납품업체들의 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였다고 결론 내려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은 상고되었으나, 본 판결에 따라 A백화점의 상고가 기각되었고 결국 원심 판결대로 확정되었습니다.
3.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대규모소매업자에 대한 규율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백화점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거래내용 제한을 통한 경영간섭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백화점이 납품업체로부터 자발적으로 영업비밀이라 할 수 있는 매출정보를 취득하고(①행위), 이렇게 취득한 매출정보를 바탕으로 매출대비율을 관리하기 위해 납품업체에게 해당 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하게 하거나 경쟁백화점에서는 할인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②행위),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舊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별표 1] 제6호 마목 소정의 거래내용 제한 방식에 기한 경영간섭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반면, B백화점의 경우 대법원은 비슷한 시기에 같은 쟁점이 문제된 사건에서 본 판결과 달리 ①행위를 한 것은 인정되지만 ②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B백화점의 경영간섭을 부정한 원심 판결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두8478 판결).
결국 본 판결은, 백화점들이 단순히 납품업체들의 경쟁백화점에서의 매출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만으로는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고,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납품업체들의 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경영간섭이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4. 다운로드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두85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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