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건축자재대금채권이 건물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지 여부

 박영주 변호사김영식 변호사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원고 청구의 내용

(1) D사는 C사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B(피고)는 D에게 2003년 4월 1일부터 2004년 7월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시멘트,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 중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C는 위 건물에 관해 2004년 7월 5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A(원고)는 강제경매절차(2005년 2월 15일 개시, 2월 17일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에서 위 건물 중 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0년 5월 6일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B(피고)는 D와 C의 승낙을 받아 2004년 말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2005년 1월 20일 전입신고를 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2005년 3월 10일 경매법원에 다른 공사업자들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한 위 건물의 각 호실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습니다.

(2)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위 건물 신축공사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을 뿐이므로 건축자재대금채권에 불과한 피고의 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와 견련관계가 없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견련관계의 의미와 원심 판결의 요지

(1) 민법 제320조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관계를 '견련관계'라고 합니다.

견련관계에 관해 대법원은 "민법 제320조제1항에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며,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

(2) 원심인 부산지방법원은 "피고 B가 위 건물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시멘트와 모래 등을 공급하였고, 위 건축자재가 공사에 사용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구성부분으로 부합된 이상, 위 건축자재대금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와 견련관계가 인정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1. 10. 5. 선고 2011나6759 판결).


3. 대상판결의 내용과 의미

(1)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B는 위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D사와의 약정에 따라 그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렇다면 이러한 피고 B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그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D사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한 것이고, 피고 B가 공급한 건축자재가 수급인 등에 의해 위 건물의 신축공사에 사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하여도 건축자재의 공급으로 인한 매매대금채권이 위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피고 B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 A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 B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이 이 사건 아파트와 견련관계가 인정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채권과 물건 간의 견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2)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의 잔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고 판시한 선례(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와 관련하여 세심한 주의를 요합니다.

즉 위 선례(2005다16942 판결)는 유치권 행사자가 하수급인으로서 직접 건물에 관해 공사를 실행한 경우로서 그의 공사대금채권이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은 유치권 행사자가 공사실행자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로 그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공사실행자에 대한 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 다운로드 :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http://www.jipyong.com/newsletter/39_20120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