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갑(아내)과 을(남편)은 딸 병 등과 아들 정을 두고 을의 사망시까지 43년 4개월 남짓의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갑은 을의 사망 7년 전에 을로부터 을 소유 부동산을 생전 증여받았습니다. 을은 위 부동산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습니다. 이에 을로부터 아무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병과 정은 갑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2. 쟁점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를 받은 경우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상속분 산정시 참작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기준
3. 판시사항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여기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ㆍ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
4. 해설
피상속인(사망자)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에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고, 유언을 통해 제3자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공평한 상속분배를 위해서 우리 민법은 유류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에 일정 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의 유류분권을 갖습니다.
유류분을 산정할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시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뿐만 아니라, 생전에 증여한 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것에 한하여 가산하는데(민법 제1114조),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은 기간 제한 없이 모두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원칙적인 입장입니다(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따라서 기존 판례대로라면, 본 사안에서 갑이 을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병과 정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각 1/7씩의 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상속인이 갑, 병, 정만 있다고 할 경우).
본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유류분상정의 기초재산에 편입된다는 기존 원칙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라고 하여 모두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갑)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ㆍ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고, 그 결과 자녀(병, 정)들이 반환받을 금액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공동상속인에 대한 모든 생전 증여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할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특별수익 내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고, 배우자 간의 증여가 상속분 선급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유류분을 비롯한 상속재산 정리는 생각보다 복잡한 이론과 판례가 적용됩니다. 판례와 같은 사안이 발생한 경우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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