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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 신설 및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등
조선영 변호사 | 임승혁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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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대상인 이자ㆍ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파생상품을 결합한 복합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도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이자ㆍ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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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종합소득과세표준 8천8백만 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세율이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33으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재정건전성을 제고한다는 이유로 현행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을 100분의 38로 인상하였습니다(법 제55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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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 및 합병 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 등
조선영 변호사 | 임승혁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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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현재 100분의 22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과세표준 2억 원 초과구간을 세분하여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의 구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구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법 제55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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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모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법인의 완전모법인 주식을 100분의 80이상 배정하는 경우에도 합병 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합병 시 과세이연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법 제16조제1항제5호, 제44조제2항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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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등
조선영 변호사 | 임승혁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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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부(富)를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받은 법인인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법 제45조의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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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가업상속 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하고,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가업을 계속하여 경영하는 경우 공제한도를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5항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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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과세전환 등
조선영 변호사 | 임승혁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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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발행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인수하는 외화표시채권ㆍ어음ㆍ예금증서 등의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ㆍ법인세를 면제하였던 것을 과세로 전환하였습니다(법 제21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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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등 신설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직접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조합을 통하여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해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비과세하고, 출자할 수 있는 조합의 범위에 농식품투자조합을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법 제13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제4항, 제5항 및 제8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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