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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부터 인감증명서와 효력을 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내년 8월부터 이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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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1일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현재의 인감제도는 본인의 인감도장을 만들어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고, 도장 분실 시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법률이 시행되면 필요시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일정한 서식을 작성하면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제3조). 이를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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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2일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및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종이문서가 아닌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발급번호 등이 포함된 발급증을 출력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청하는 공공기관에 제출하면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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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인감제도는 새로운 제도와 병행 운영되며, 신청인은 본인의 편의에 따라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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