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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경쟁제한 우려 높은 M&A에 심사역량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M&A는 간이심사
박형삼 변호사 | 이병주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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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당사회사 영위업종 사이에 상호 보완성 및 대체성이 없는 M&A(예컨대 상품의 기능, 제조기술, 구매계층, 유통망 등이 동일ㆍ유사하지 않은 M&A)의 경우 가격인상 등의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간이심사대상으로 편입하여 적법한 신고서류의 접수후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고인에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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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으로 상대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더라도 임원선임권, 주요결정에 대한 거부권 등을 보유하여 기존 지배주주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M&A에 대해서는 간이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경쟁제한성 심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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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로 인하여 시장집중도가 높아지는 경우 관련 시장에서 공동행위가 촉진될 가능성과 함께 사업자 간 경쟁압력이 제거되어 동조적 가격인상이 유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쟁제한성 심사 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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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구매시장 등에서의 구매력 증대가 소비자 시장에서의 상품공급 제한 및 소비자 선택가능성 제한으로 이어지는 경쟁제한효과에 대해서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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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대ㆍ중소기업간 특허 라이선스 계약 관련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박형삼 변호사 | 이병주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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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간 특허 라이선스 계약 관련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권장계약 사례를 계약 조항별로 설명한 권고적 성격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주로 특허권자의 권리 남용, 경쟁사업자 간 부당공동행위에 주로 적용되나 상표권, 저작권 등 특허권 이외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계약 등에도 준용가능하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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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특허 라이선스계약과 관련된 5가지 유형의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 및 10개 계약조항별(기술료, 증빙자료제출, 원재료구매, 실시지역 제한, 판매가격 등 제한, 경쟁기술 거래제한, 다른 상품 거래강제, 개량기술, 특허효력 상실 시 처리, 부쟁의무) 유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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