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이승현 변호사구동균 변호사

   
  1. 관련 법에 산재한 「판매규제 - 분쟁조정 - 금융교육」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단일 법에 담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12년 1월 31일자로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2월 2일 국회에 접수되었습니다.

  2. 금융상품 속성에 따라 보장성ㆍ투자성ㆍ예금성ㆍ대출성 상품으로 분류하고, 개별 금융법상 모든 금융회사 및 판매채널을 행위 속성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로 분류하였는데, 개별 업권별로 달리 적용되는 규제대상 상품 및 판매행위를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재분류ㆍ체계화함으로써 동일기능에 대한 동일규율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안 제2조 및 제3조).

  3. 업권과 관계없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판매행위 규제(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광고규제 등)를 규정하였는바, 주요 행위규제를 규정함으로써 금융상품 구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안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4. 판매행위 규제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불완전 판매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는데, 불완전 판매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판매행위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안 제6장 및 제8장).

  5.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하고, 개별 금융법상 근거가 없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등록 규정을 마련하였는바, 가능한 모든 판매채널을 이 법의 규제범위에 포함함으로써 행위규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제거할 것으로 보입니다(안 제2조제3호 및 제11조).

  6. 현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금융분쟁조정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며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수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액사건에 대한 분쟁조정 중 금융기관의 이탈을 금지하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였는데, 금융분쟁조정제도를 이 법상의 여타 사전적 보호규제 등과 함께 통합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안 제30조부터 제37조까지).

  7. 다운로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2012. 2. 2. 정부제출안)
 

http://www.jipyong.com/newsletter/39_20120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