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개정상법상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취득제도

 정철 변호사이경호 변호사

   
  1. 신설 배경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개정전상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고 해석상으로도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므로 지배주주가 소수주주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축출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상법은 특정주주가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소수주주 관리비용이 들고 소수주주는 정상적인 출자회수의 길이 막히기 때문에 대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그 동업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 취득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회사의 주주 관리비용이 절감되고 경영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 신설 내용

    개정상법 제360조의24제1항부터 제5항은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강제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주체 :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을 것(보유주식 산정 시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고, 회사가 아닌 주주가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가진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도 지배주주가 보유하는 주식과 합산함)
    ② 목적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일 것
    ③ 절차 : 매매가액의 산정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 → 주주총회 승인 → 소수주주 및 질권자에 대한 공고 및 통지(주권의 교부의무, 매매가액 수령 또는 공탁 시 주권 무효의 뜻을 공고 및 통지, 매도청구권 행사 1개월 전) → 매도청구권 행사 → 매매가액 협의(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협의불성립 시 법원에 매매가액 결정 청구 → 주식매도의무 발생(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3. 쟁점

    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의미와 관련하여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요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통상 소수주주 축출 시 대가 및 절차의 공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개정상법과 같이 그 목적을 문제 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행상법 제418조의 경우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정상법 제360조의24의 경영상 목적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소수주주가 악의적으로 주주권을 남용하는 등의 사유로 소수주주의 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상법 개정이유에서 회사의 주주관리 비용 절감 및 경영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히고 있는 점, 문리적으로도 현행상법 제418조의 경우 경영상 목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데 비하여 개정상법 제360조의24는 단순히 경영상 목적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회사에 소수주주가 있는 경우 실제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하여 주주명부 폐쇄 또는 기준일을 설정하고 주주총회 소집통지절차를 밟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를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이 지배주주가 회사의 주주 관리비용 절감 및 경영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나.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의 의미와 관련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가급적 지배주주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여기서의 보유는 소유를 뜻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명의 및 계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법문에서 자기의 명의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누구의 명의로 보유하든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면 족하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한다는 의미에 대하여 舊증권거래법 제200조제1항과 관련한 판례에서는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라 함은 손익의 귀속주체가 동일인인 경우를 뜻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서울고등법원 1997. 5. 13. 선고 97라51 결정), 본 조항의 경우에도 지배주주는 그 보유명의에 관계없이 자기가 손익의 귀속주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지배주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매매가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이는 영업양도, 합병 또는 분할(이하 '영업양도 등') 시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매매가액 결정과 유사한 구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현행상법 제374조의2, 제522조의3, 제530조의11제2항 참조).

    영업양도 등에 대하여 반대통지를 한 주주는 영업양도 등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도록 회사에 서면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2개월 이내에 주식의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상법 제374조의2제2항의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은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이고 이는 위 2월 내에 주식의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 지배주주에 의한 강제매도청구권은 모두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형성되는 형성권으로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시에 주식매매계약이 성립하고 매도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은 그 이행기로 볼 수 있으므로 가사 매매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지배주주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물론 현실적으로 지배주주는 매매가액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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