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신계약비 이연한도 개선, 보험회사 공시제도 개선, 농협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3496호, 2012. 3. 2.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11호)이 2011년 1월 예고되었습니다.
1. 신계약비 이연한도 개선
신계약비의 이연 한도를 현행 표준해약공제액의 100%에서 표준해약공제액의 50%와 납입보험료 중 큰 금액으로 변경하였습니다(안 제6-3조제1항). 다만,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는 신계약비 이연한도를 표준해약공제액의 70%와 납입보험료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안 제6-3조제1항 단서).
2. 보험상품 공시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내ㆍ외부의 검증절차 신설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공시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선임계리사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하거나 이를 확인하게 할 보험계리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안 제7-45조제9항).
3. 농협생명보험사 및 농협손해보험사의 모집방법, 영업기준 등 신설
농업협동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에 따른 공제상담사 인원 범위 내에서 보험협회에 보고한 소속 보험설계사는 보험 모집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4-9조제5항). 또한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은 신규로 판매하는 보험상품과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인수한 공제계약을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7-81조의2).
4.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가. 보험계약의 권유ㆍ청약 및 체결 단계에서 설명의무 이행 등을 확인함에 있어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허용하였습니다(안 제4-31조의4, 제4-35조의2제3항, 제4-35조의5제4항).
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허용함에 따라 매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안 제5-15조의2).
5. 기타
가. 보험료 지수 산정기준을 표준보험료에서 참조보험료로 변경하였습니다(안 제7-45조제7항제1호).
나.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재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자 선임의무를 일정한 경우 면제하였습니다(안 제9-16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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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11호, 2012. 1. 11.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