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ㆍ에너지ㆍ환경】2012년 녹색법제의 주요 시행 내용 및 입법계획

 김도요 변호사배지영 변호사

   
 

1. 주요 시행 내용 및 입법계획

2012년에는 목표관리제의 본격적 시행에 따라 각 기업에게 MRV(검증, 보고, 확인) 의무가 부여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기존의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Tariff)가 종료되고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가 도입되는 등,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 여러 가지 주요한 정책의 시행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 부처가 2012년 추진할 법령 제ㆍ개정 과제를 종합하여 2012년 2월 1일 정부의 2012년 녹색법제 입법계획을 수립ㆍ확정하는 등, 새로 시행되는 정책을 구체화하거나 보완하고, 녹색 관련 법안을 보다 체계화하는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올해 녹색법제 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 및 하위규정은 총 74건인데,「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개별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에너지ㆍ산업, 교통, 녹색생활, 해양환경, 물류, 자원순환 등 각 분야의 녹색성장정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호

관련 분야

법령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

에너지ㆍ산업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개정

- 중소ㆍ중견기업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ㆍ기술ㆍ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온실가스 배출규제로 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취약업종에 대해 녹색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근거 마련

2012년 6월 5일
까지 국회제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의 공급의무 이행비용 보전 및 조기이행에 대한 보상 근거 신설
- 공급인증기관에 대한 과징금이 전력산업기반기금에 귀속되도록 명시
- 공유시설 임대료 경감 근거 마련 등

2012년 6월 1일
까지 국회제출

2

교통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

- 전기자동차 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감면(최대 200만 원)

2012년 2월 29일
까지 국회제출

3

녹색생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 정해진 구간에서 자전거가 차로로 이동할 수 있는 '자전거공유도로'의 지정근거를 마련

2012년 6월 30일
까지 국회제출

4

물류

물류정책기본법 개정

- 화주ㆍ물류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ㆍ실적을 평가하여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하고, 녹색물류협의기구를 구성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사업을 시행

2012년 10월 31일
까지 국회제출

5

농업

해외농업개발 협력법 개정

-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의 자산운용 기준 등 완화
- 해외농업개발 사업 분야에 대해 출자총액  50% 이상 투자의무화

2012년 6월 30일
까지 국회제출


2. 다운로드
:「2012년 녹색법제 입법계획 수립」

 
 
 

【자원ㆍ에너지ㆍ환경】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

 김도요 변호사배지영 변호사

 
 

1. 법률안의 제안 이유

우리나라는 온실가스에 대한 전 세계적 대응에 부응하여 국제사회에서 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림이 탄소흡수원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국제기구로부터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종합적ㆍ체계적인 탄소흡수원 관리방안과 기술적 표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본 법률안이 제안되었고 2011년 12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본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목 적
(제1조)

- 산림의 탄소흡수기능을 유지ㆍ증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제6조)

-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5년마다 설정하고 실행계획을 수립

탄소흡수원 정보 통계 작성
(제8조)

- 산림청장은 국제협약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산림탄소 정보 통계 체계 구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제9조-제18조)

- 산림청장과 지자체장은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을 위해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경영, 식생복구, 목제품 이용 증진,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활용 촉진, 산림황폐화 방지 등을 실시

산림탄소상쇄
(제19조-제22조, 제25조)

-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으로 증가된 탄소흡수량을 산림탄소상쇄 실적으로 활용

산림탄소센터 운영
(제23조, 제24조)

- 산림청장은 산림탄소흡수원 및 흡수량 정보 관리를 위해 산림탄소등록부 구축하고 운영기관을 지정ㆍ관리

탄소흡수원 지수 개발 공표
(제26조)

-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실적을 평가하는 지수를 개발하고 우수기관과 개인은 포상

산림탄소상쇄 방법론 설정
(제27조-제29조)

- 산림청장은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과 산림탄소흡수량을 측정ㆍ보고ㆍ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을 수행

탄소흡수원 특성화학교
(제30조)

-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을 관리하는 전문인력과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와 대학원을 지정하고 지원

탄소흡수량
유지 및 증진활동의 지원
(제31조-제33조)

- 자발적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
- 지역별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활동을 지원
- 탄소흡수량 증진을 위한 컨설팅 및 서비스 산업 육성

국제협력 증진
(제34조)

- 산림청장은 해외 산림탄소배출권 확보 지원
- 양자 및 다자간 기후변화 대응 지원


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안

국회 기후변화대응ㆍ녹색성장특위(위원장 안경률)는 2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5년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동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전경련 등 산업계의 강한 반발로 그 통과 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4. 다운로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

 

http://www.jipyong.com/newsletter/39_20120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