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지성 강율리 변호사)
일반적으로 주식인수금융이란 M&A 특히 인수회사가 피인수회사의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식인수금융에 있어 일반적인 거래구조는, 실질적인 인수주체(이하 'sponsor'라 합니다)가 주식인수를 위한 SPC(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고, SPC는 그 지배주주인 sponsor의 자본금 또는 후순위대출금 형식으로 투입한 자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피인수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주식인수금융 시 금융기관을 위한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SPC가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제3자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차입할 경우 피인수회사는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담보를 제공하는 손해를 입게 되고 SPC는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피인수회사 임원에게 배임죄의 죄책이 인정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관된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7도5987 판결, 2004도7027 판결 등). 다만 SPC의 피인수회사 주식인수가 완료된 후 SPC와 피인수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는, SPC의 채무가 곧 합병회사의 채무가 되고 SPC와 피인수회사의 자산 역시 합병회사의 자산이 되므로 기존의 피인수회사가 보유하던 자산을 합병 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식인수금융에서의 대출 실행 시에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취득하지 못한다면, 채권확보를 위해 금융기관에서는 어떠한 담보를 취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담보 설정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법률문제는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피인수회사 주식에 대한 근질권
피인수회사에서 상당한 수준의 주주 배당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차주인 SPC가 보유하는 피인수회사 주식에 대한 근질권은 대주에게 유의미한 담보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 SPC가 수취하게 되는 배당금을 우선 확보하기 위하여 대주는 배당금수취계좌를 지정하고 그에 대한 근질권 설정도 병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피인수회사의 주식에 대한 근질권 설정 시에는, 주식에 대한 양도 제한이 있는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주식에 대한 양도 제한은 정관에 정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 시 그러한 질권 설정에 대한 이사회 결의 외에도 주식 근질권의 실행에 따라 주식을 양수하게 될 자(대주 또는 대주가 지정하는 자)에 대한 이사회 승인도 미리 포괄적으로 받아 두는 것이 대주의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주식에 대한 질권 실행 시점에 차주에게 이사회 승인을 요구할 경우 차주가 이에 협조할 것인지 의문이고, 차주의 이사회에서 승인을 거절할 경우 회사에 대한 양도상대방 지정청구를 하여야 하고, 매도가액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매도가액 결정을 청구해야 하는 등 주식 근질권 실행으로 인한 양수 완료 시까지 장기간(적어도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가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2. SPC 주식에 대한 근질권
Sponsor가 보유하는 SPC 발행주식 역시 대주에게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SPC 즉 차주의 주식은, 차주 도산 시 그 가치가 0이 된다는 점에서 담보로서의 경제적 가치는 낮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SPC 주식에 대한 근질권은 대출채무 상환에 있어 사실상 sponsor를 압박하고, 피인수회사의 경영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sponsor가 상장회사인 경우 SPC 주식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상법상 상장회사의 주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해당 여부,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승인 및 공시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Sponsor의 보증
실질적인 인수주체인 sponsor의 신용이 우수하거나 자산상태가 양호할 경우, sponsor에 의한 채무보증은 대주에게 가장 효과적인 채권확보조치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sponsor가 독점규제법상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sponsor가 독점규제법상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할 경우, SPC에 대한 자금보충약정을 통해 유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SPC에 대한 추가출자나 후순위대출 등의 방법으로 SPC에 부족자금을 조달하는 것이어야 하며, 대주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sponsor가 직접 자금을 상환하게 될 경우 독점규제법에서 금지하는 보증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4. 기타 고려할 문제
SPC가 피인수회사의 주식 인수 외에 별도로 피인수회사에게 자금을 조달(대여, 사채나 기업어음의 인수 등)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SPC가 피인수회사의 채권자 지위에서 취득하는 피인수회사 자산에 대한 담보(예를 들면, 피인수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설정받은 피인수회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를, SPC 자신이 대출채무를 부담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즉, 위 근저당권부 대여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로 다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피인수회사가 자금을 조달받는 대가로 채권자인 SPC에게 담보를 제공한 것이고, SPC는 그러한 담보권을 자신의 자금조달행위에 이용하는 것뿐이므로, 배임죄가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SPC의 피인수회사 주식 취득 시, SPC와 피인수회사 간의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sponsor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연 2조 이상의 대규모회사나 그 계열회사인 경우 사전 기업결합신고가 요구되고, 기업결합신고 누락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시 SPC의 전체적인 cashflow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