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지성 임승혁 공인회계사)
2003년 12월 30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에 따라 상속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이전에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최근 공정사회 구현이 논의되면서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위하여 2011년 12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일감몰아주기에 의한 부의 이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① 일감을 받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②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의 합계가 3%를 초과하는 주주입니다. 지배주주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자(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함께 수혜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주주(최대주주) 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이면 그 개인을 말합니다. 최대주주 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이면 최대주주 중 주식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합니다.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간접출자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 각 단계의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수혜기업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에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특수관계법인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거래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되, 수혜법인이 생산한 제품의 수출 또는 가공을 목적으로 해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비율을 제외합니다. 특수관계법인이란 ① 지배주주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② 지배주주와 그 친족, 사용인 등이 합하여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지배주주와 '②'의 법인이 5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등을 말합니다. 다만,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또는 수혜기업이 속한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된 회사 등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됩니다.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증여의제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x 30% 초과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x 3% 초과 주식보유비율]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봅니다. 즉 증여의제이익이 있으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특수관계법인이 2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법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므로, 적용되는 증여세 한계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납세자로서는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하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과세요건을 따져 절세할 방안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시가로 이루어진 거래의 상대방이 특수관계법인이라는 이유로 수혜기업의 세후영업이익을 그 주주의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